차령 11년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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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상 운행 금지·실태 파악 안 돼…관리기관도 제각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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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고된 지 11년이 넘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운송이 전면 금지됐지만 행정당국은 해당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차량 제한’ 제도가 실시되면서 차령 9년(정비시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차량은 별도의 운영비를 받는 유상운송이 금지됐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이다.

이번 제도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모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당초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문제는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집계는 물론 차령 제한을 어긴 차량 및 유상운송 중인 차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는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제주도 및 행정시가, 유치원과 학교, 학원 통학차량 관리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각각 맡고 있다.

그나마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원 차량의 경우 지난해 8월 1차례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올해 초부터 학원차량 재등록 기간을 운영하면서 차령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의 경우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현재 유상운송 등록된 차량이 606대이지만 무상운송 차량은 등록을 하지 않아 정확한 차량 대수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등록된 차량들 역시 현재 차령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등에 관련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령 초과 차량에 대한 조사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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