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이전에는 결혼 및 출산기간이 5년 이내에서 올해부터 7년 이내로 확대됐다.
지원액 역시 주택 전세자금의 1.5% 범위로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됐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은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종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700여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결혼 및 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916가구에 총 19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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