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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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국비 3900억 확보 및 조기 완공 기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른 대상 사업으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실상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가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제주신항만 개발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협의를 갖고 도두하수처리장을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조율했다.

예비타당성이 면제되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국비 3900억원 확보는 물론 조기 완공이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22만t으로 9만t을 확충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전면 지하에 설치돼 최대 민원이었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상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무(無) 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해 처리시설을 철거하기 전 대체시설을 우선 준공해 가동한 후 대상물을 철거하는 단계를 진행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1994년부터 가동된 도두하수처리장은 1일 최대 처리용량은 13만t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11만1000t(85%)이 처리되고 있다.

인구 유입과 개발사업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해 과부하에 걸리면서 집중호우 시 처리용량의 100%를 넘어서면서 하수 일부는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성장판이 열릴 수 있도록 17개 광역 시·도별로 각각 1개의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 면제 대상은 설명절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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