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제주지역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5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상자다.
경찰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전기차량을 몰다 행인 정모씨(54)와 또 다른 김모씨(54)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심정지를 일으킨 정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길을 걷던 김씨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차량 몰다 앞서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으며 식당까지 돌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정씨와 김씨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씨도 척추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상태가 호전되면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수준을 강화했지만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음주운전으로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이 기간 음주단속에 155명이 적발돼 면허정지 70명, 면허취소 85명 등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03%)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