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수형자가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 관련 제주지역 수형자 214명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역 수형자 214명 가운데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는 58명이다.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 58명은 보안법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구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형량별로 징역 1년 이상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15명, 징역 6개월 8명, 구류 또는 금고 4명, 징역 3개월 1명 순이었다.
이번 읍·면 문서고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제주지역 수형자는 광주·전남과 함께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 3만3275매를 분석해 확인됐다.
제주·광주·전남지역 읍·면 문서고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의 별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재범여부 등을 적은 인적정보다.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에 활용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에서 일제강점기 전국 수형인은 모두 5323명이었다. 지역별로 광주·전남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전·충남(1205명), 인천·경기(456명), 대구·경북(404명), 제주(214명), 부산·경남(198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