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에 돈 봉투 건넨 도의원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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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해 돈 봉투를 건넨 제주도의원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6·13지방선거 당시 제주시지역 모 지역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씨는 지난해 5월 8일 해당 선거구 노인정에서 개최한 경로잔치에 참석, 행사 후원금 접수대를 통해 현금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거구 내 기관 및 단체, 시설 등에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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