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55명 운전면허 취소·정지…원인 대부분 음주운전
지난해 4355명 운전면허 취소·정지…원인 대부분 음주운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4355명의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대부분 음주운전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1481명으로 2017년 3307명에 비해 5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874명으로 2017년 3526명의 81.5%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 보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음주운전이 1212명으로 81.8%나 차지했고, 범칙금 미납이 84명(5.6%), 기타 460명(12.4%)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역시 음주운전이 1877명으로 전체 취소사례의 절반 이상인 65.3%를 차지했고, 적성검사 미필이 465명·16.1%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벌점 초과가 61명(2.1%), 교통사고 야기 도주 58명(2%),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이 21명(0.7%)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