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불법체류자의 무단이탈을 지원한 중국인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중국인 닝모씨(28)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닝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리모씨(34) 등 2명에게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공,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 등 2명의 중국인은 이날 위조 운전면허증을 이용,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직원에게 적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추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닝씨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를 무단이탈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 이탈에 성공할 경우 1인당 2만5000위안(한화 약 4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을 악용한 도외이탈 범죄는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져 치안 불안을 일으킬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추적·검거해 민생치안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