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자유특구 도입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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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애 않고 테스트 등 자유로워 신사업 육성 기회
道서 추진 중인 ‘전기차·화장품·블록체인’ 관심 집중

오는 4월 17일부터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법’ 시행으로 현행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비수도권에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 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화장품·블록체인 특구 지정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소관 부서(지역혁신정책과)가 제주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2일 오후 제주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에서 추진배경과 지정 효과, 지정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사진)

규제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 활용 사업 등에 대한 허가여부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법령 불허 시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된다. 또 법령 공백 시 시장 우선 출시가 허용된다.

규제특례 적용 이외에도 규제자유특구 지역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해 지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도 가능하다.

아울러 생명·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되고,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현재 제주도는 특구 계획을 수립 중이며, 수립된 특구계획은 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협의한 특구계획 공고,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도내 유관기관(대학, 제주연구원, 제주통상진흥원 등)은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관계관과 23일 오전 제주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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