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전과자, 숙박시설·찜질방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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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영업·종사자 자격 요건 제한 내용 담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3일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돼 사실상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7.3%를 차지, 범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용자가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현재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찜질방 또는 숙박시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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