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4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위 의원이 올해 의정 활동의 중심으로 잡은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산업이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적용 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돼 있고, 승인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 혜택 또한 현장 체감도가 낮은데다 과잉업종 사업 재편 지원이 올해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산업의 사업 재편을 적용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위 의원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제주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민생·경제 입법을 시리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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