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규정에 어긋난 그물코를 적재한 대형 트롤어선 D호(139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대형 트롤어선 규정기준 그물코(54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50mm)로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D호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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