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민선,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누구나 한 번쯤은 고인과 이별을 겪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잡하고 생소한 상속 절차에 직면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 세무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상속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2015년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없어졌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여러 군데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 잔액까지 확인할 수도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은 상속인 1순위인 자녀, 배우자,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이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