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세, 속도 조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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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제주지역 땅값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세금 폭탄’ 걱정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에서 탈락하는 등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제주시가 공시지가 상승폭 조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폭주 민원을 정책적으로 제기한 건 시의적절한 일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4년 4.3%에서 2015년 12.4%, 2016년 28.5%, 2017년 18.4%, 2018년 16.9% 등 해마다 가파르게 올랐다. 최근 4년간 무려 76.2%나 폭등했다. 여기에다 개별주택가격 역시 똑같이 상승하는 추세다. 2015년 이후 두자리 숫자 오름세여서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지가 폭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복지시책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최근 5년 새 80% 이상 올랐으니 그에 따른 세 부담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지어 땅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 한 채, 땅 한 조각이 전 재산인 서민들 입장에선 앉아서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뿐만이 아니다. 지가 상승은 자연히 소득인정액 초과로 이어져 노인가구가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도 속출한다. 도내 기초연금 탈락자만 2017년 4032명, 지난해 379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제주시가 땅값 안정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조절해달라고 정책 건의를 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은 수긍이 가나 문제는 속도 조절이다. 지가 급등이 도민의 삶에 부메랑이 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데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어찌 되겠는가. 제주도정이 중앙 절충을 꾀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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