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원상회복명령에 서귀포KAL호텔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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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최근 서귀포KAL호텔에 무단점용한 도로(국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가운데 호텔측이 법원에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14일과 이달 16일 두차례에 걸쳐 호텔을 운영하는 ㈜KAL호텔네트워크에 계고장을 보내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호텔측이 1985년부터 국유지인 도로 3필지를 무단 점용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잔디정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KAL호텔네트워크는 서귀포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최근 모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원상복구(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 및 이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호텔 조성 당시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된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며 “호텔측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와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윤봉택, 허정옥)은 지난해 8월 서귀KAL호텔에 대해 1985년부터 33년 동안 국가 소유의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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