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0명 3년 대기 끝에 면제…형평성 문제 제기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복무기관을 찾지 못해 사실상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기간이 만 3년이 넘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모두 130명에 이른다.
지난해 42명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전환 인원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는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병역판정검사규칙과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면서 보충역 인원이 늘면서 발생했다.
보충역 인원은 늘었지만 이들이 근무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복무기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4년간 제주지역 보충역 판정 인원은 2016년 473명, 2017년 524명, 2018년 587명으로 늘었지만, 복무기관은 국가기관 21곳, 지자체 11곳, 사회복지시설 186곳 등 243곳에 그쳤다.
문제는 전시근로역이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면서 사실상 ‘군면제’ 판정과 다름이 없어 병역을 이행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복무기관과 인원을 늘리고, 병역판정기준 조정 등 소집적체를 해소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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