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법·조직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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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28일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유경제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2년 9월 서울특별시의 ‘공유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56개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안전 문제, 거래상 위험, 규제의 한계, 기존 사업과의 마찰, 고용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지역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내 56개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고, (가칭)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지자체 간 교류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공유모델을 계획하고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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