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마신 한 잔의 술, 자동차가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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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다산과 복을 뜻하는 황금 돼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띈다.

황금 돼지해를 맞아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음주운전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최근에 법안이 제정됐는데,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윤창호법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하향했고,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종전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을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음주운전 2회 적발로 강화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3개 경찰관서의 교통 외근경력을 파견 받아 조·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 및 숙취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마신 한 잔의 술 때문에 자동차 역시 비틀비틀 취한 상태로 도로를 누빈다면 자동차는 도로 위의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잔의 술도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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