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위, 제주경찰청 방문해 요청…경찰 "적극 협조"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4·3생존수형인들의 범죄 기록 삭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8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상철 청장에게 4·3생존수형인 ‘공소기각’ 판결에 따라 이들의 범죄경력 기록을 빠른 시일 내로 삭제해달라며 요청했다.
정민구 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사실상 무죄 선고가 내려진 공판 이후 범죄경력 기록이 언제 말소되는 지 묻는 이가 있었다”며 “4·3생존수형인들이 고령이고 일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범죄경력 기록 삭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경찰청에서 기록삭제 전산절차가 한 달 가량 진행된다”며 “하지만 시일이 급하고 만일을 대비해 경찰청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경력 삭제 여부를 즉시 통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청장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범죄경력 조회가 힘들지만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며 “70년 만에 이뤄진 사건이니 4·3생존수형인들이 삭제조치가 됐다는 안내문을 받는다면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범죄경력은 무죄, 면소 또는 공소시각 판결이 확정돼 법무부가 판결문 전산작업을 마치면 경찰청에서 삭제를 실시한다. 4·3생존수형인 재심의 경우 항소기간(7일)이 지났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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