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의심 젖소가 발생함에 따라 28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있는 소·돼지·염소·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인 ‘우제류’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수도권과 충북산 우제류의 생산물과 비료, 볏짚사료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구제역 감염에 따른 항체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을 출입하는 축산관계자와 가축 운송차량은 특별 소독을 실시하며, 소와 돼지에 대한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장에선 28일 젖소 120마리 가운데 20여 마리가 침 흘림과 수포 등의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이면서 정부는 구제역 방역회의를 열고 매몰 처분 등 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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