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유령회사를 차린 후 부동산 업자들의 탈세를 도운 회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가 운영한 3개 유령업체에 합계 1억6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들 3개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후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동산 업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는 수법으로 3억1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탈루시키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컨설팅 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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