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 영업한 미분양 주택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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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성산읍 소재 다세대주택은 2018년 1월부터 미분양된 5층 객실 4개를 1박에 5만원을 받고 손님을 받다가 적발됐다.

성산읍 소재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3월부터 숙박공유사이트에 ‘펜션’으로 소개해 객실 6개를 1박에 4만원~10만원을 받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산읍에 있는 또다른 단독주택도 인터넷사이트에 숙박업소로 소개해 숙박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미분양 주택과 무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30개소에 대해 숙박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투숙객들이 체크아웃하기 전 숙박 영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정윤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4곳 중 3곳은 자치경찰대에 고발했고, 나머지 1개소도 해외로 나간 업주가 귀국하는대로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펴, 불법 숙박 영업으로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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