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결국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동물테마파크, 결국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토지이용계획 크게 달라져…道 오는 31일 심의위원회 개최 '주목'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가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를 심사하기로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 58만㎡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맹수관람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 120실(9413㎡), 동물병원,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국제승마장(1.5㎞)과 재활 승마, 동물체험코스, 동물치료센터 등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2007년 1월 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제주도의회는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달라진데다 기후·환경변화에 민감한 곶자왈이 개발 부지에 포함된 점, 사업비가 당초 863억원에서 1674억원으로 갑절이나 늘면서 하수·쓰레기 배출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높아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6년 사업 허가 당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검토로 대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어왔다.

더구나 현행법상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는 유효기한을 20일 남겨놓은 2017년 12월 15일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 착공을 통보했고, 제주도는 바로 수용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사업자는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된 이래 6년 11개월 동안 부지를 방치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로 평탄 작업인 단순 공사를 놓고 ‘재 착공’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검토서를 심사한 후 환경보전 대한 의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모 리조트에서 워터파크 대신 풋살훈련장과 가족호텔을 신축하는 사업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