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관 '공공수장고'…운영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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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수장고' 조례안 최근에야 마련 예정
"제도 정비 후 세부 사항 논의됐어야"
명확한 운영 주체·작품 이송비 등 문제 해결도 '시급'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감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감도.

올해 5월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에서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와 관련, 실무자 회의를 진행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됐을 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건립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주지역 6개 공립미술관 미술작품 수장율이 포화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수장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건립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약 85억원을 투입, 1931(지하 1, 지상 1) 규모로 공사를 추진해 내달 15일 착공한다.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관리 주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맡게 된다.

공공수장고 건립 사업을 맡고 있는 도립김창열미술관 관계자는 학예인력은 우선 김창열미술관 학예사와 도립미술관 학예사 2명이 맡게됐다공립미술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수장고에 보관될 작품은 개략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배치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항이 먼저 논의 됐야 했다는게 문화예술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 문화계 종사자는 각각의 공립미술관에서 작품이 수장고로 이관되는데 이에 따른 소유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또 인력 배치를 통한 운영·관리자, 자료 조사자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비가 먼저 마련됐어야 했다고 했다.

또 미술품을 이동할 때도 비용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립미술관에서는 1년에 한차례 소장작품전을 마련하는데 이 전시에 사용될 작품이 공공수장고에 보관될 경우 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 때 많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이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장고에는 다목적공간이 있지만 이 공간이 전시관으로 활용되게 될 지 아직은 미지수기 때문에 수장고 내 보관된 작품들이 전시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소유 주체인 공립미술관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송에 대한 비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미술인은 공공수장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건립까지의 과정이 단기간 내 이뤄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찬반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실무진 회의를 통해 보다 나은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달 8일께 입법계획 수립(조례안 마련) 및 관련부서 협의 후 내달 28일께 규제 심사 및 1차 법제심사를 받는다. 입법예고 후 2차 법제심사를 받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한 후에 도의회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372회 임시회 안건에서 의결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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