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 도운 공무원 출신 행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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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 불법체류자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출입국 관리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지내다 2008년 퇴직한 임씨는 행정사로 일하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온 중국인 115명으로부터 1인당 150~20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특히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영업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점, 범행 수익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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