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행자 교통사고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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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동차 1만대당 14.21건…전국 평균 9.16건
외곽지 과속·무단횡단·렌터카 등이 원인

제주지역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67만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 유형’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교통사고 발생 유형 중 보행자 보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자동차 1만 대당 14.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9.16건에 비해서도 1.55배 많은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경기도는 고속도로 사고가,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은 전라남도가, 차로위반 사고는 광주, 불법 유턴 사고는 대구 등이 지자체 중 사고 건수 또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82명 중 절반에 가까운 37명(45.1%)가 보행자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7명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19명(51.4%)는 65세 이상 고령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9일 오전 6시에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2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강모씨(79)가 문모씨(63)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읍면지역 등 시외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과속운전과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관광객들이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렌터카로 운전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물론 안전 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겠다”며 “올해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제주·서울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심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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