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생태·인권·평화 가치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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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서 강봉수 제주대 교수 주제발표 통해 주문

제주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제주특별법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에 ‘생태·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실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넘어 새로운 제주로’라는 주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봉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다른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성’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집약되는 제주특별법 목적과 정의 규정과 관련해 “개발과 효율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는 생태 환경의 파괴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투기성 금융자본과 노동자의 삶 파괴, 공동체 붕괴 등 전혀 제주답지 못한 문화들도 만들어졌다”며 “문화문법적인 가치들을 실현해야 미래비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주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가 없는 제주특별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생태와 인권, 평화의 가치는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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