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등도 단속
해녀조업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명 ‘가짜 해녀’ 사건 등 부패·비리에 대해 해경 전담반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5대 해양 생활적폐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포함해 ▲국민 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 등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제주지역 해녀 3985명을 대상으로 일명 ‘가짜 해녀’ 등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한 어촌계장이 해녀조업 경력 5년을 채우지 못한 지인의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선박을 불법개조하거나 과적·과승, 음주 및 무면허 운항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수협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부당 선거개입 등 비리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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