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짜 해녀' 솎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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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등도 단속

해녀조업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명 가짜 해녀사건 등 부패·비리에 대해 해경 전담반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5대 해양 생활적폐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포함해 국민 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 등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제주지역 해녀 3985명을 대상으로 일명 가짜 해녀등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한 어촌계장이 해녀조업 경력 5년을 채우지 못한 지인의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선박을 불법개조하거나 과적·과승, 음주 및 무면허 운항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수협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부당 선거개입 등 비리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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