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법거래 중매인·수협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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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뤄진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산지중매도매인(이하 중매인)과 수협직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매인 박모씨(58) 등 8명에게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1일 제주지역 모 수협 수산물위판장 경매에 참여해 37만원 상당의 옥돔 21상자를 낙찰받은 후 이를 다른 중매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행위는 경매 과정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매인들의 꼼수로, 결국 최종 낙찰가를 낮추게 돼 어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매인간 담합으로 낙찰가 조작을 막기 위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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