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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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주 승소 판결…무더기 토지 반환 요구 후폭풍 거셀 듯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 반환 요구 등 관련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토지주들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5년 10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와 이로 인한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심 및 2심과 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토계획법상 처분에 하자가 있고, 실시계획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처분을 내려 이 부분 또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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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0=1 2019-02-07 19:27:18
짱개 자본으로 하는 사업은 다 무효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