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민간구조사 협조해 해양 안전사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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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경청장 11일 해양종사자 현장소통 간담회 가져

해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경과 민간구조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어업, 해운, 방제, 유선레저, 구조 등 해양종사자 16명을 초청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를 시작으로 열린 해양경찰청 현장소통 간담회는 해경이 개선해야 도리 사항과 지역 해양종사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기 국제리더스클럽 대표는 해녀 수난사고 등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해경이 대처하기 위해 적어도 출동시간이 20분 이상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에 있는 민간구조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 제주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현 해양구조협회 제주지부 협회장은 해양구조협회에서 민간구조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처럼 보다 체계화가 필요하다해경 혼자 넓은 해상을 담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조대 활성화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민간구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민간구조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와 함께 협회가 해경과 함께 구조할 수 있도록 역할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조 청장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제주해경서와 서귀포해경서에서 현장 직원과 소통하며 올해 해경 정책방향과 비전 등을 설명하고 현장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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