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경과 민간구조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어업, 해운, 방제, 유선레저, 구조 등 해양종사자 16명을 초청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를 시작으로 열린 해양경찰청 현장소통 간담회는 해경이 개선해야 도리 사항과 지역 해양종사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기 국제리더스클럽 대표는 “해녀 수난사고 등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해경이 대처하기 위해 적어도 출동시간이 20분 이상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에 있는 민간구조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 제주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현 해양구조협회 제주지부 협회장은 “해양구조협회에서 민간구조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처럼 보다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해경 혼자 넓은 해상을 담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조대 활성화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민간구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민간구조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협회가 해경과 함께 구조할 수 있도록 역할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조 청장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제주해경서와 서귀포해경서에서 현장 직원과 소통하며 올해 해경 정책방향과 비전 등을 설명하고 현장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