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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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고, 단독가구 기준 연금액은 2017년 20만6050원, 2018년 25만원, 올해 30만으로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도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5만9840명이며, 이 가운데 90.7%(5만4290명)가 전액(25만원) 수급,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2만5000원부터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 부부가족인 경우 209만6000원에서 올해 219만2000원으로 4.6% 상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조정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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