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LNG기지 주변마을 지원 근거 마련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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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 ‘제주 액화천연가스(LNG) 기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번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등 위험시설물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및 공급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규정에 따라 제주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건설공사비(3135억원)의 1%인 31억원이 특별지원금(1회)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 운영기간 동안 내년 2억원의 기본지원금이 지원된다. 생산시설은 LNG의 인수·저장·기화 및 기화된 가스의 송출,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주변지역은 생산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지역을 말하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곽지리, 고내리, 하가리가 해당 지역이다. 이와 함께 공급관리소 등이 들어설 지역도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업시설 등 소득증대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사회복지사업, 위생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장학금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4월 ‘제주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착공식을 개최했고,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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