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부실 건축물 승인…졸속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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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논란’
방화설비·차로 구조 허술
입주 예정자들, 철회 요구
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 전경.
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 전경.

속보=건축허가 당시 설계 도면과 달리 지어진 대규모 건축물(본지 1월 28일자 3면 보도)에 대해 서귀포시가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건축물이 당초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지어졌다며 서귀포시에 조건부 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일부터 시행사 주소지인 부산과 서귀포시청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은 서귀포시 천제연폭포 인근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8572㎡)이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객실은 총 588실 중 420여 실, 상가는 19호 전체가 분양이 완료됐다.

부산 소재 A사가 시행,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시공을 맡은 건축물은 2016년 9월 건축허가가 이뤄진 이후 최근까지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문제는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는 도로에서 건물 내부(중정)로 진입하는 부분에 계획된 보(높이 2.3m, 길이 4.4m)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낮게 돼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허가가 이뤄진 점이다.

최초 설계도면에 계획된 감속차로도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졌고 건물 동쪽 폐도된 도시계획도로와 맞닿은 부분에 대한 방화설비가 기준에 미달됐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조건부 사용승인 이뤄졌다.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감속차로는 버스 2대가 임시로 대기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분양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감속차로에 급조해 만든 버스 대기 주차공간도 입구가 협소해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후진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또 “방화설비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며 “서귀포시가 법을 어기고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건물이 지어진 것은 맞다”면서도 “변호사 자문을 얻어 방화설비 보강, 버스 2대 주차공간 확보, 절단된 보 부분 보강 등의 조건을 달고 사용승인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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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019-02-18 11:22:38
서귀포시청의 만행에 몇뱅명이 죽게생겼습니다.
명백한 분양사기를 허가해준 공무원들을 엄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로데오 2019-02-15 09:47:51
서귀포시청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불신남 2019-02-15 09:11:30
당초 설계대로, 건물 용도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침사과 2019-02-14 22:38:58
부실 건축물 .. 불안해서 어떻게 지내나요 .. 얼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서귀포 2019-02-14 22:32:34
서귀포시는 얼른 사용 승인을 취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