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일 매각안 심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공유지) 매각안이 올해 첫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가 14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공유지) 매각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는 애월읍 어음리 일원 58만7726㎡ 부지에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이후 11월 착공신청이 접수됐고, 올해 2월 1일 개발사업 착공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1만2100㎡(재산가액 100억9000만원)가 제주도의 비축토지다.
2017년 7월 열린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매각이 결정됐지만, 도민사회에서 사업 승인 후 토지를 비싸게 되파는 ‘먹튀’ 우려 제기로 같은 해 11월 열린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우선 임대 후 사업진척도(약 70%)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같은 결정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포함된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 공정률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시 시기(공정률 70% 이상)를 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10년간 용도제한 등 비축토지 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토지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비축토지 매각안이 이번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