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집중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오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신청 접수에 참여한 농가는 기존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 지급되는 직불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직불금 통합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의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콜센터(1644-8778)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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