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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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갖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행사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5분 가량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행사에 참석,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지사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선에 도전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해당 발언들이 이미 발표된 정책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다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호소에 나선 것이 아닌만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선고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넘을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와 상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지사직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1심부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은 원 지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지난 결심공판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닌 만큼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겨야 했는데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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