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 보조금심의 의회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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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15명이 연간 7천건 다뤄…고용호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불합리한 보조금 심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5명이 동의한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2월 임시회(19~27일)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호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7년 7973건(5257억원), 2018년 7143건(5956억원)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심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대개 광역 시·도는 연간 4000건을, 기초 시·군·구는 1000건 안팎을 심의하지만 제주도는 7000건 이상을 다루면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더구나 15명의 심의위원들이 7000건이 넘는 사업을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도 이를 처리하면서 ‘겉핥기식 심의’ 또는 ‘탁상 심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의회가 보조금 심의에 칼을 빼든 것은 소액 심의와 함께 필요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반감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A마을회가 27만원짜리 파쇄기 구입 보조사업과 B지역아동센터가 벽지 도배를 위해 신청한 22만원 상당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심의 대상 올려 심사를 하면서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제주도지사가 동의를 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단계에서 심의위원회가 절반 이상 삭감을 해 법과 절차를 초월한 ‘옥상옥(屋上屋) 위원회’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불합리한 보조금 심의와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의회 의결과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예산에 대해선 심의위원회가 삭감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500만원 미만 등 소액 지원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회는 또 FTA기금사업 등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과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확정된 후 행정에서 사전 심의를 마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아도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호 의원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의결을 하고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을 심의위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삭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영세 농어업인들이 필요로 했던 소규모 예산까지 심의위원회가 삭감해 매번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례 개정으로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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