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혐의 현직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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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과 검찰 증거로 공소사실 증명 어렵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2013년 7월 해당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직원인 B씨를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25일 개최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A조합장은 같은 해 10월 15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틀 뒤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이 끝난 후 A조합장은 “이번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제가 부덕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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