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농지 강력한 조치 당연하다
투기 의혹 농지 강력한 조치 당연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매입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마냥 놀리고 있는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행강제금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법상 1년에 1회 징수할 수 있다. 금액은 위법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책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농지는 179필지에 11.6㏊로, 액수는 5억8200만원이다. 5년이 지나도 농지를 처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 처분된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행정처분이 과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헌법에도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제주도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위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는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은 7587필지 799㏊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227필지 103.2㏊는 행정처분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됐으며, 4347필지 494.2㏊는 농지 경작을 약속해 처분이 유예됐다. 나머지는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 농지도 여기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적발된 후 경작을 하겠다며 처분 명령에서 벗어난 농지에 대해선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근래 들어 부동산 경기가 시들하고 토지분할 제한 등으로 농지 취득이 감소세를 보이지만, 농지는 여전히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도외인 농지 취득이 매해 4000~5000건에 달했던 점을 유념해야 한다.

농지에 투기 바람이 들면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은 커진다. 매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에 그 피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점에서 제주도의 농지 관리 강화와 엄정한 조치는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