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전거 우선도로 재정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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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하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 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하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위 의원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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