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부터 설 연휴 동안 새벽시간에 제주시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걸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이모(49)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신문지 등으로 불을 질렀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3일과 6일, 7일에도 건물 3곳을 돌며 출입문이나 외벽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는 등 4건의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시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이씨를 발견하고 지난 13일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누군가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음식에 약을 탔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2017년 제주시청 2별관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일주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제주시청사 유리창을 파손해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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