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에서 조업을 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승선원 10명)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12일 낮 12시부터 17일 오후 7시30분까지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7㎞)에서 멸치 등 잡어 400㎏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에는 선원이나 선박 관련 서류가 비치돼있지 않았으며, 단속 당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을 18일 오전 9시께 제주항으로 압송,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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