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월급 주니까 나를 왕으로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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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파트 前자치회장 갑질에 경비원 부당 해고 우려

제주지역 한 아파트의 전직 주민자치회장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끝내 해고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제주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심각한 갑질을 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A씨가 자치회장 시절 B씨에게 “내가 월급을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면서 자신이 보일 때 마다 인사를 시키고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택배기사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잘못 누른 것에 대해 B씨의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현 주민자치회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갑질피해신고센터 관계자는 “B씨는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왔기에 계약 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 6항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갑질을 일삼은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해 B씨의 해고문제를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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