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해고 불만 전 동료 폭행…경찰서 분신 소동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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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0일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경찰서 정문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몽둥이로 직장 동료였던 B씨(44)를 구타하고 A씨의 화물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A씨는 19일 낮 12시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분신하겠다’고 말한 후 오후 3시26분께 경찰서 정문에서 준비한 생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끼얹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B씨와의 잦은 마찰 등으로 인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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