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억울한 삶 보상하라"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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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생존수형인들이 22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4·3생존수형인들이 22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70년만에 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4·3생존수형인과 가족 등은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생존수형인들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상의 무죄 선고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번 형사보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생존수형인들이 청구한 보상액 총액은 53억5748만4000원으로 수형기간에 따라 1인당 최저 8037만8000원부터 최고 14억7427만4000원의 청구가 이뤄졌다.

해당 청구금액은 수형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원을 방문, 직접 청구서를 제출한 양근방 할아버지(85)는 “지난 세월 괴로웠던 가시밭길을 지나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지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생존수형인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제주4·3도민연대의 양동윤 대표는 “형사보상 소송이 마무리되면 4월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나머지 4·3생존수형인 13명 중 소송이 가능한 6~7명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소송을 연내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3생존수형인들은 이날 형사보상 청구 외에도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들의 재심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 줄 것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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