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임시회 제3차 회의 속개 후 곧바로 정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과 조직개편안의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사 일정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서귀포시 서부)는 25일 제3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속개했지만 곧바로 정회에 들어가 탐라교육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주요 업무 보고 의사 일정을 중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결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내건 부대조건을 도교육청이 지키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 심사 당시 의원들은 ▲일선 학교 보건·사서교사 각 20명씩 추가 배치 ▲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일선 학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양교사 파견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조례를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원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부대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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