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 대성전,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범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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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교 대성전이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범위가 기존 도지정 문화재수준으로 허용기준이 완화되며 사유 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 보물 제1902호로 승격, 지정되면서 주변지역 건축행위 허용 범위가 300m에서 500m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해 왔다.

제주도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청을 방문, 문화재 주변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 설득했다. 이에 따라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가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 기존 도지정문화재 수준으로 고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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