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건립, 주상절리대 보존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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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굴착에 의한 진동과 건축물 하중으로 문화재에 영향

부영호텔 건립과 관련, 천연기념물 제443호인 주상절리대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영호텔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 부지(29만3900㎡)에 9100억원을 들여 총 1380개 객실을 갖춘 호텔 4개동(부영호텔 2·3·4·5동)의 건축허가를 2015년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가 25일 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승아 의원은 “9층 규모의 부영호텔은 굴착에 의한 진동과 건축물 하중을 고려할 때 문화재인 주상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문화재청과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후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3764㎡)은 주차장 부지에만 지정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상절리대 활용에 있어서 보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오는 5월에 열리는 최종보고회는 의회에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은 “2010년에 주상절리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았다”며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 보전 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최근 임명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16명 중 7명(44%)이 도외 인사로 구성돼 제대로 된 회의 개최와 심사 진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어는 물론 제주문화를 잘 알지도 못하는 도외 인사를 위원으로 채용했고, 제주 출신 전문가는 배제했다”며 “특히 종교의식 분야에는 5명 전원을 불교계 인사로 선정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주굿과 고건축, 장례의식 분야에는 위원들이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아 채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용해 본부장은 “제주지역 전문가들은 연임과 중복 규정으로 위촉이 안됐고, 여성위원을 40%까지 선발해야하는 제도와 관련,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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