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19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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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발표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 등 19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28일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 특별 배려 수형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면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갈등 사건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위안부 합의한 반대 관련 사건 등 총 7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107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

이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에 대한 사면 대상자는 총 19명으로 이 중 복권이 17명이며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형 선고 실효 1명 등이다.

또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9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를 받은 3225명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했다.

이 외에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지위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 제주도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면 건의를 정부와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바람과 간곡한 요청에 화답해 준 대통령과 정부, 국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주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와 도민 대통합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강정마을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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